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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휘관 애썼다면 자살병사에 배상책임 없어"

대법 "지휘관 애썼다면 자살병사에 배상책임 없어"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지휘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 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군 입대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박씨를 관심 병사로 지정하고 수시로 면담하는 등 적응을 도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지휘관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지휘관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히 해 박씨가 자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휘관들이 박씨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했다"며 "박씨를 입원시키는 등 세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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