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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8세기 골동품 권총 소지했다가 10년형 위기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70대 노인이 18세기 골동품 권총을 허가 없이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 타임스와 미국총기협회(NRA) 뉴스에 따르면 뉴저지 주에 사는 고든 길더(72)는 지난해 11월 뉴저지 주 컴벌랜드 카운티 근처에서 차를 몰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길더는 차량 수색을 원하는 경찰에게 차량 내 조수석 앞 사물함 박스에 골동품 권총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고, 경찰도 현장에선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 날 아침 체포영장을 갖고 고든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무허가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고든을 기소하면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와 달리 골동품 총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는 뉴저지 주의 엄격한 총기 관련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고든이 갖고 있던 권총은 17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골동품으로, 당시 장전도 돼 있지 않았고 옷으로 쌓인 상태였습니다.

전직 교사인 고든은 은퇴 후 취미 차원에서 이 같은 골동품을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든은 NRA 뉴스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골동품 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중죄로 처벌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면서 "이런 곳이 바로 뉴저지 주다. 이곳에 오지도 말고 여기서 살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고든의 변호사인 에반 나펜은 "장전되지도 않은 1700년대 골동품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마치 44구경 매그넘 권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가혹한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고자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처벌을 낮추는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의 중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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