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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면 2배 배상…사업주 제재도 강화

<앵커>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금을 넉 달 이상 체불하면 두 배로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체불액수는 1조 3천억 원, 근로자 1명당 451만 원꼴로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체불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 임금만큼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줘야 할 임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넉 달 이상 임금이 밀리거나,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 넉 달 분에 해당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에서 임금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공개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연 이자 지급 대상을 퇴직이나 사망 근로자에서 현재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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