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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하고 상대 헐뜯고…혼탁해지는 조합장 선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의 단체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달 초, 현 조합장 C씨가 조합을 부실하게 운영했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자신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인쇄물 내용 가운데는 허위사실이 실려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지난해 9월 21일∼올해 3월 11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신고는 ☎1390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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