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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압박에 덤핑 내몰린 영업사원에 배상책임도 물려

판매압박에 덤핑 내몰린 영업사원에 배상책임도 물려
회사의 압박 때문에 판매금액을 낮춰 팔거나 물건을 판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영업사원에게 손해를 물어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임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3년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10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회사 측은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사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임씨는 실제로 팔지 못했지만 장부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했고 회사가 정한 금액보다 최대 20% 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를 했습니다.

정상가보다 낮게 팔아 생긴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런 관행을 알면서도 덤핑판매를 묵인하는 대신 미수급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다 돌연 임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에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검찰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임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미수금을 횡령한 건 아니지만 덤핑판매로 생긴 회사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덤핑을 금지하고 있고 임씨도 영업방침 준수 각서를 썼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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