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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신부 공소시효 만료

12명 성추행 용의자 중 신부 1명만 재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페인 가톨릭 신부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됐다.

스페인 그라나다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신부 10명과 교리 교사 2명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 시효가 만료된 것을 제외하고 신부 한 명만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12명의 신부와 교리 교사는 2004∼2007년 사제관 등에서 10대 소년 4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쓴 편지에서 7세에서 18세까지 그라나다에서 사제의 예식 집전을 보조하던 복사로 있으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25세인 이 남성은 당시 사제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피해 남성의 친구도 사제와 교리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했다.

교황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온 피해자에게 작년 11월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교황은 편지를 받고 "매우 고통스러웠다"면서 주교에게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교황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그라나다 대주교와 성직자들은 그라나다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성당 제대 앞에 배를 댄 채 엎드리는 부복 자세를 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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