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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택시기사만 골라…' 상습 행패 40대 女 구속

강원 강릉경찰서는 주점과 택시회사, 은행 등에서 노약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공갈·협박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주민 김 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10분 강릉의 한 은행에서 직원 박 모(42·여)씨에게 "사무실을 폭파시켜버리겠다"면서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40여 일 동안 강릉 일대에서 업무방해 9건, 폭행 6건, 재물손괴 3건, 공갈 2건, 협박 2건, 상해 1건 등 무려 25건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를 막아서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자율방범대 유 모(43·여) 씨 등이 말리자 유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유 없이 이웃 유 모(52·여)씨의 그랜저 승용차 범퍼를 부수는 등 특히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기사 정 모(6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택시 회사에 찾아가 돌을 집어던지며 협박, '기사가 성폭행하려 해 고소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등 고령의 택시기사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때문에 지역 관공서에 접수된 주민 피해 신고 사례는 지난 1월에만 시청 민원실에 90여 건, 119에 40여 건, 112에 50여 건에 이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었다"면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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