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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수품 원산지 위반…배추김치·돼지고기 절반 넘어

설성수품 원산지 위반…배추김치·돼지고기 절반 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대상으로 벌인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66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수와 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397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267곳은 과태료를 부과받앗습니다.

적발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각각 178건과 162건으로 전체의 51%를 넘었습니다.

쇠고기는 80건, 버섯류 27건, 쌀 24건, 닭고기 24건, 빵류 19건 순이었습니다.

대전에선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전통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48t을 충남 부여산으로 속여 판 기업형 노점상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t으로 만든 참기름 7천6백여 병을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팔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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