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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세탁기 파손' LG전자 임원들 기소

<앵커>

지난해 독일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LG전자 임원들이 고의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결론짓고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세탁기 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 모 전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 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 3대의 문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갖고 와 증거로 제출한 세탁기를 확인한 결과 LG 직원들이 세탁기 2대를 고의로 부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있는 세탁기 문을 양 손으로 누르는 장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LG전자가 낸 보도자료에도 삼성전자 세탁기에 하자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은 보고 조 사장 등에게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LG 전자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와 은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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