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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공격으로 숨진 사육사 '순직 처리'

사자 공격으로 숨진 사육사 '순직 처리'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12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사자에 공격당해 사망한 사육사 김 모(52) 씨를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시설공단은 14일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뒤 한 직급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공원에 고인의 순직 공덕비를 건립하고 장례절차도 시설공단장(葬)으로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대공원 측은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이번 사고가 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유가족에게 정식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안찬 어린이대공원장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사화돼 정정을 요청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는 만큼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공원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후 2시 22분께 사자 방사장 청소를 위해 혼자 들어갔다가 사자로부터 온몸을 공격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4시 13분에 숨졌다.

대공원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씨가 내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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