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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에서 춤을?…감성주점 '꼼수' 영업 논란

<앵커>

'감성주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술집인데, 사실은 상당수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영업의 실태 생생리포트,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유흥가에 위치한 술집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밖에까지 들립니다.

[주점 직원 : 지금 테이블은 없고, 서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분증은) 둘 중 한 분만 주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 아래 춤추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됐지만, 이곳은 무풍지대입니다.

포장마차라고 적힌 이 가게 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악과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술집을 '감성주점'이라고들 부릅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춤추는 게 허용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감성주점에서 춤추는 건 불법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손님 : 젊은 애들이 많이 와요. 20대 초반. 술 먹고, 춤추고 그냥 그런 (곳이에요.) 일반(음식점)은 아닌 것 같은데. 유흥주점 아닌가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주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방 시설에 관한 규제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관할 소방서 직원 : 안전시설이 더 강화돼 있어요, 유흥주점은. 피난 통로도 제재가 있고요. 몇 cm 이상 확보가 돼야 하고…(화재 때 작동하는) '영상 음향' 차단 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일반 음식점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관여는 안 하니까요.]

내야 하는 세금도 차이가 큽니다.

[관할 구청 직원 : (세금 포탈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청들은 감성주점이 적발되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려왔습니다.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감성주점 업주, 소송 진행 중 : 적어도 무대, 시설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시설 개수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죠.]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없으니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며,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업주들이 패소하지만, 업소 시설을 고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도 적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이준영·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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