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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차량 압류에 격분, 방화 시도 40대 입건

구청서 차량 압류에 격분, 방화 시도 4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량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며 남동구청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5분께 남동구청 별관 1층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서 "차량 압류를 풀어달라"며 항의하다가 거절당하자 휘발유 10ℓ를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세금 62만원을 미납해 구청이 자신의 K3 차량을 압류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A씨가 2002년부터 A씨 명의의 씨에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아 적법한 추징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02년 씨에로 차량을 폐차업자에게 폐차 의뢰했으며 그동안 자동차세 고지서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 등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조사를 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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