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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LG 'OLED 기술유출'…삼성 임직원 등 5명 기소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 모(50)씨와 노 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10년 5~6월 3~4차례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 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사용된 중소형패널 제작 테스트를 노 씨 등에게 2차례 공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윤 씨를 통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Face Seal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삼성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3일) 기소된 5명을 포함해 16명을 검찰에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과 다른 협력업체 사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리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장이 주고받은 LG디스플레이의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삼성의 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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