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3일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컴퓨터에 몰래 악성코드를 심은 뒤 빼돌린 금융정보로 돈을 인출한 혐의(사기)로 신모(37) 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0분께 모 회사의 경리 차장인 김모(50)씨가 관리하는 법인계좌에 접속해 1억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간제 골프 강사인 신씨는 이에 앞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김씨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었고 김씨가 인터넷에 접속하자 'e금융센터'라는 가상의 팝업창을 뜨게 해 김씨로부터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회사자금을 담당하는 김씨의 직책과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접근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신씨가 같은 수법으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