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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경우 의료기관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와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브로커가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브로커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바가지' 행위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상반기 중 국내외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외국인 환자의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이후 연평균 36.9%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외국인 환자수는 21만 1천 218명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이를 5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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