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해대교 참사에도 '안개 속도제한' 8년 넘게 미적미적

서해대교 참사에도 '안개 속도제한' 8년 넘게 미적미적
영종대교 연쇄 충돌사고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2006년 서해대교 참사 이후 제기된 안개 낀 도로의 속도제한 강화 문제가 8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발생한 서해대교 참사 이듬해에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가시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규제 강화를 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가시거리 250m 이하일 때 20%, 100m 이하일 때 50%, 50m 미만일 때 70% 감속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개나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만 그대로 있습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정도에 따라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종대교 사고 때 10m 정도 앞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시속 20㎞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인천대교의 운영사는 2009년부터 국토부가 경찰청에 제안한 것과 같은 속도제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