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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완화 이달 27일부터 시행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이 당초 3월 시행에서 앞당겨져 이 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 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고,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법 개정 일정 등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종전에는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지만, 이 달 27일부터는 1, 2순위가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도 바뀝니다.

종전에는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달 27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746만 명,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506만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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