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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명절선물 수령자 '과태료 폭탄' 언제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대량으로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선물 수령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1일 노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노 구청장이 업자에게 이권을 약속하고 추석 선물을 대신 배포하게 한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그러나 인정 액수는 상당히 줄었다.

검찰은 기소 당시 270여명에게 1억4천600만원 상당의 홍삼, 과일 등을 선물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2명, 2천300여만원 상당 부분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선물 액수는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 액수는 여전히 '폭탄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와 관련한 물품 수령자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액수의 10~50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인정 범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했을때 지체없이 부과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법원 판결이라는 근거를 마련했다해도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 액수, 지역 구민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광주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봐야만 부과 여부, 액수, 시기 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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