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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위 공직자 범죄사실 공개…사회봉사 명령도

제주도는 공직자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내부행정망에 공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오는 15일 이후 발생한 공금 횡령과 유용, 금품 향응과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이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다.

공개 범위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부서명, 비위 행위자의 성(姓) 등이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 공지란에, 행정시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새올행정시스템 전체 공지란에 각각 공지한다.

도는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공직윤리의식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내린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애숙 도 청렴감찰담당은 "이번 조치는 공지하고 난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며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제주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을 털어내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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