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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고쳐준다며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 모(4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태권도 관장으로, '틱장애'가 있는 A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틱장애는 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3일께 A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A씨의 틱장애를 태권도 수련으로 교정하기 위해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A씨와 숙식 합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A씨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명상 등을 할 때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체벌을 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렸습니다.

한 번 체벌을 가할 때마다 10회 이상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합숙훈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여 만에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출혈된 채 숨졌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숙을 시작할 당시 75㎏이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보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좋은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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