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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처리놓고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쟁점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했습니다.

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전체 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설훈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해 회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회의에서 "법안 의결과 문체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의결이 또 미뤄졌다"며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도 상임위 상정조차 못 하는 법안소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끝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위 통과 이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상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만장일치로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는데 전체회의에 상정 못 한 책임은 부처가 아니라 법안소위원장과 소위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설훈 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부처 간 합의가 안 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어딘지 모르지만 법안 통과를 못 하게 하고 있다"며 배후를 거론하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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