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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부당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소환

<앵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준곤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준곤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진실 규명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위원회에서 나온 뒤에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맡은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고 국가 배상액 가운데 20억 원가량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1억 원가량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제가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피해자들을 소개받고, 억대의 알선료를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모 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민변 소속이었던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불거지자 최근 민변을 탈퇴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변 출신 변호사 5명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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