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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로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국가배상

환자 강제로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국가배상
가족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로 묶어두는 치료를 하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지난 2012년 국립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31살 이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2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이 씨는 국립서울병원에서 몸을 강제로 묶어두는 강박치료 등을 받다가, 입원 11일 만에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신체를 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숨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강박 치료가 이 씨를 숨지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강박치료 사실을 이 씨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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