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도박빚 자살 경남교직원 1억8천만 원 공금횡령 드러나

도박빚 자살 경남교직원 1억8천만 원 공금횡령 드러나
지난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하다가 빚을 지자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살한 30대 교직원이 실제로 빼돌린 공금은 1억 8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도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A(37)씨가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고향인 산청군의 한 마을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감사를 벌였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회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이 학교에 발령난 시점인 2013년 1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2년여 간 이 같은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씩 모두 6학급의 소규모인 이 학교의 2년치 전체 예산 10억여 원 중 20%에 육박하는 돈을 A씨가 횡령한 셈입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자금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학교회계 전산시스템의 전자자금이체(EFT)를 이용하지 않고 예금장부 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관리책임자가 알 수 없도록 학교 예산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장과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지역교육청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등 문책했습니다.

횡령한 공금은 A씨 재산 상속인에게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단위학교의 공금 횡령사건을 예방하려고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 지출은 계좌 등록에서부터 지급까지 EFT 기능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회계부정 우려가 있는 비공식 계좌를 없애고 현금 출납부와 계좌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현재 3천만 원 미만의 공사나 용역·물품 제조 및 구매는 검사와 검수는 시행하되 조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 실질적인 검사·검수·조서 작성·관리자 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가 내는 각종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금지하고 학교회계시스템의 '스쿨뱅킹' 메뉴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실시간 회계 운용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학교회계 현장 점검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소규모 학교처럼 행정실장 혼자 예산을 책임지는 '나 홀로 실장' 근무로 말미암은 횡령사고를 막으려고 6학급 이상 학교에는 예산 관리자가 복수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회계운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에 각급 학교에 통보한 '2015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추가로 반영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며 "학교 회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