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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잠정 중단

<앵커>

오늘(6일) 아침부터 시작된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가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강남구청이 어제 갑작스럽게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오늘 철거에 들어간 것이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청은 그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심문 절차에서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았고 6일, 즉 오늘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위한 대집행 영장을 어제 전격적으로 발부하고 오늘 아침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강남구청의 철거가 불법은 아니지만, 심문 절차에서 진술했던 것과 달라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철거를 멈추게 해 달라고 호소한 점도 감안해, 자치회관 철거를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불법 건축물인 자치회관을 자진 철거하도록 이미 지난달 5일 시정 명령을 내렸고 철거 계고장도 보냈기 때문에 철거에 문제는 없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아침 7시 50분쯤부터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을 철거하기 시작해 용역 업체 직원들과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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