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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앞으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당장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하고 추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신청이 까다로워 지원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신 지원 후 한 달 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사후 적정성 심사에서도 현장 확인한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런 절차 개선은 지난해 12월 24일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던 50대 남성이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고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 찾았다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복지부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과 접수를 받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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