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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큰 비급여 의료행위 공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환자부담 큰 비급여 의료행위 공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각종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당국이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질병별, 환자별로 표준화하고 분류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비급여 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각종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칩니다.

또 국민의 관심이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공개범위를 지난해 12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의료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정보를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부담이 큰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비급여 진료영역의 급속한 확대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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