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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에 '인화물질 테러 고교생' 정식재판 청구 요구

법원이 '인화물질 테러'를 한 고교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주지법 소년부(부장판사 홍승구)는 4일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장에서 속칭 '로켓 캔디'(황, 질산칼륨, 설탕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를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19·고교 3년)군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소년부는 이날 오후 오군 사건을 심리한 후 "사안의 성격상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년부는 또한 재판 절차에 따라 오군을 석방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르면 검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할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식재판(기소) 청구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군산지청은 지난달 7일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초범인데다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며 오군을 구속상태에서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콘서트'에서 번개탄으로 '로켓캔디'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후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오군은 흑색화약과 황산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장인 성당에 들어가 유리창과 바닥재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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