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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참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에 벌금형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에 참가해 불법 야간시위를 하고 영도조선소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 12일 0시쯤 차로를 점거한 채 영도 조선소 앞까지 가두 행진을 하고 조선소 내부에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이 사다리를 내려주자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영도조선소를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였으며 집단적으로 담을 넘어 조선소에 들어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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