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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회사 내부감독 시스템 '엉망'…상근감사 둔 업체 ⅓ 불과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68개 여신전문금융회사 가운데 상근감사를 둔 업체는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사 46개 곳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그나마 상근감사를 둔 22곳도 금융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감사는 1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감사는 금융과 무관한 모기업의 임원출신이었습니다.

이들 여신전문금융사의 자체 감사 구조가 부실한 것은 수신기관이 아닌데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상근감사 설치 의무대상에서 상당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자산 2조 원이 넘는 카드사에만 부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2개 항목의 자체감사 업무 평가모형을 만들어 올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모형은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금융기관 근무경력을 보유한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좋은 업체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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