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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 유죄판결 '후폭풍'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간담회 등을 열고 참석한 공무원과 주민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법원의 유죄 판결이라 지방의원들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정한 행정자치부의 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전에 관행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방의원들은 언제든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가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의회 의장 오미라(62·여), 부의장 이상태(53), 이강석(57) 의원, 김종우(43) 전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구의원들은 2012년 7월부터 동 순방 등을 하면서 동주민센터 직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190만∼4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동구청과 동구 주민센터의 공무원, 청원경찰, 주정차 단속원 등으로 대부분 해당 지역구의원 선거구의 주민들이라는 점도 유죄로 판단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현역 의원이라도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직위에 있지 않아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지 못하는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지난해 12월 4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및 의장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과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지역의 현안업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참석자에게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강석 구의원은 "구의원들이 공적으로 동순방을 다녔고 업무추진비로 밥을 샀다"며 "이 문제는 동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의원이 말단 공무원에게 밥을 살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공무원이 예산 잘 통과시켜 달라고 밥을 사면 문제가 된다"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구의원은 "지방선거에 낙선한 사람이 특정 지방의원을 겨냥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의회 의장은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밥을 얻어먹고 오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관련해 질의를 했으나 의회사무국이나 선관위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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