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차장을 물건 판매장으로 쓴 쇼핑몰에 벌금 70만 원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은 부설주차장을 바자회 물품 판매장으로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형쇼핑몰 ㈜세이브존아이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사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주차장을 행사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행사를 열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북 전주시청 인근의 부설주차장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판매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