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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월급떼기' 신학용 의원 기소

검찰, '보좌관 월급떼기' 신학용 의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계담당비서 진모(42·여)씨를 통해 보좌관이었던 조계자(49·여) 현 인천시의회 의원 등 4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떼어 2억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기간에 1억2천923만원,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39) 인천시의회 의원은 960만원, 김모(62), 임모(47·여) 비서관은 각각 4천255만원, 2천649만원의 급여를 신 의원에게 되돌려줬다.

비서 진씨는 2013년 5월 그만둘 때까지 조 의원 등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9천6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의원은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급여 중 200만원만 자신의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이도형 의원과 비서관 2명은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월급떼기'로 조성된 정치자금은 지역구 정치활동과 지역구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상품권 500만원,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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