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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가격 둘러싼 출판사·교육부 소송 판결 엇갈려

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결정됐다고 판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명령을 하려면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책정한 개별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75개 검정교과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는 출판사가 희망한 가격은 6천891원이었지만 4천493원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평균 희망가는 9천991원이었지만 5천56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7개 출판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서출판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부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출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판결의 이유를 검토하고 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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