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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선거 결선투표 내달 4∼11일 시행

전교조 위원장선거 결선투표 내달 4∼11일 시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따라 오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중앙선관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결선투표 시행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내일자로 선거공고를 내고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주말 이틀을 제외한 6일간 결선투표를 시행합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변성호 후보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해 과반 득표했지만 무효표를 계산할 경우 반수를 넘지 않는다며 노조법 16조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당선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결선투표에는 1차 선거 당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들이 참여하며, 과반 득표해야 당선되는 1차 투표와는 달리 다득표자가 바로 당선됩니다.

이번 결선투표에서는 지난달 위원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한 변 위원장과 그 뒤를 이은 차재원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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