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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원 배상 강제조정

‘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원 배상 강제조정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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