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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 거부하면 내일부터 '삼진아웃'

택시기사 승차 거부하면 내일부터 '삼진아웃'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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