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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거래 더 편하게…"규제 과감하게 푼다"

<앵커>

IT 기술과 금융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모바일 금융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더 많이, 더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소영 씨는 동료들과 회식비를 나눠낼 때 이 전자지갑을 이용합니다.

비밀번호만 누르면 간편하게 한 번에 1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직장인 :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돈 주고받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한번에 보낼 수 있는 횟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선불식 전자지급 수단은 지금은 200만 원까지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상반기 중에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200만 원 이상 되는 회비를 관리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용 한도는 하루에 2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한 뒤 사용하는 모바일 카드는 앞으로는 실물 카드가 없어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서처럼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도 사라집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사용 금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임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증 보안 기법이 개발, 도입되기까지는 당분간 기존의 관행과 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홍채나 지문 인식 등으로 간단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홍보하고 일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해집니다.

IT 기업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제한한 '은산 분리 원칙'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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