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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위반업체 공개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위반업체 공개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또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제조사, 위반내용 등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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