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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개인사업자 탈세추징 2013년 600억 원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6백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만5천여 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3년 추징세액은 61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79억원보다 62.7 퍼센트 증가한 수치ㅂ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해 추징을 당한 것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추징세액은 늘어나는 추세ㅂ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4 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소득적출률이란 적발한 탈루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보다 사전에 과세자료를 제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탈세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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