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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오토바이 운전자 행동 의정부 화재 '발화에 영향' 추정

국과수, 오토바이 운전자 행동 의정부 화재 '발화에 영향' 추정
'의정부 화재'와 관련해 발화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토바이 키박스에 사용된 라이터가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키를 뽑기 위해 한 일련의 행위가 오토바이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에서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과수는 배선 문제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경찰 일각에서는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화재 직후 건물에서 확보한 CCTV를 분석해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된 53살 김모씨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화재 원인 등과 관련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에 키박스가 얼어 키가 빠지지 않아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조사 결과와 이런 국과수 분석 결과를 참고해 지난 19일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씨는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불이 난 건물에서 방 쪼개기와 옥상 무허가 가건물 설치 등 불법 행위와 부실한 소방시설 등을 확인해 건축주와 설계·감리사, 시공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정부 화재 사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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