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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화재' 수사 마무리단계…건축·소방법 위반 등 확인

'의정부화재' 수사 마무리단계…건축·소방법 위반 등 확인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10∼15층짜리 건물 3동에서 건축·소방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 외에 건물주와 공사 관계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불이 난 10∼15층짜리 건물 3동은 지난 2009년 규제를 완화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건물 간격이 1.5m이고, 불에 잘 타는 값싼 외벽 소재를 쓰고 주차면적이 부족해도 건축허가를 받는데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130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규제 완화를 틈 타 방 쪼개기와 옥상 무허가 가건물 설치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소방시설 부실 시공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건축주와 설계·감리사, 시공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친 만큼 이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과실치사상 혐의는 검찰과 협의해 일단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사건을 송치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처벌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정해지는 만큼 남은 기간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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