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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강화군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받고 2개월 의정활동

인천지역 기초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두 달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고 의정비를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강화군의원인 4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월 9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조직 두목 A씨에게서 폭행당한 뒤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해 A씨가 도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피선거권을 잃고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그러나 김씨는 상고심 선고 뒤 최근까지 약 두 달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며 의정비를 챙겨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19회 정례회에 참여했으며, 두 달 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약 5백60만 원을 챙겼습니다.

강화군의회 사무처는 그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처는 김씨가 챙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환수했지만, 김씨가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심의·의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의회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가 없어서 모르고 있었다"며 "이미 벌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소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은 지난해 12월 초에 알았다"며 "당선무효 효력이 판결일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의회 사무처에 통보하고 난 뒤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무처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기에 의원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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