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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 발표

<앵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화재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뿐 아니라 긴급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한 주정차 대책까지 논의됐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들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입니다.

먼저, 6층 이상 건물일 경우 외부 단열재를 비가연성으로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1층 필로티에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천장 마감재는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화재 발생 시 황금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밀집지역 내 불법 주정차 지역을 주정차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일반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곳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모적 방식으로 틈새를 발굴해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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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택시 기사를 모집합니다.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택시 운전 경험자가 선발 대상입니다.

관광 택시 기사로 선발되면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일반 택시와 다른 장소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요금제도 별도로 적용되게 됩니다.

외국인이 타면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 할증할 수 있고, 정액 요금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는 관광 택시가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에 따른 서울 택시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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