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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검은 돈' 지난 5년간 2억 5천만 원"

<앵커>

외벽 균열이나 누수 등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공기업과 보수업체, 입주자 대표의 검은 유착 고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가 분양된 후 시공사가 도산해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 할 경우 건축비의 3%규모안에서 보수비를 지급하는 곳입니다.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주택보증이 현장 조사를 벌여 기초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업체는 보수를 한 뒤 주택보증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 또 대한주택보증이 하자 규모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보수업체의 매출과 이익이 좌우됩니다.

업계 1위인 보수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대한주택보증 직원 등에게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약 2억 5천만 원을 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자를 조사하는 주택보증 직원은 모두 9명인데, 해당 업무만 계속 수행해 절반에 가까운 4명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행경비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주택보증 전직 직원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보수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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