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맥도날드, 가맹점 '인종차별·불법해고' 혐의 피소

해고 직원 10명 인권법 소송…본사 '연대책임' 주목

맥도날드, 가맹점 '인종차별·불법해고' 혐의 피소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업체인 미국 맥도날드가 일부 가맹점에서의 인종차별·성희롱·불법해고 등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맥도날드 3개 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10명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연방 버지니아 서부지법에 재직 시 인종차별과 성희롱과 함께 불법해고됐다며 인권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은 흑인이며, 나머지 1명은 라티노다.

이들이 근무했던 맥도날드 3개점은 모두 백인 마이클 시몬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점포 책임자들은 평소 흑인 직원들에게 '암캐'·'게토'로, 라티노 직원에겐 '더러운 멕시칸'으로 조롱했으며, 일부는 오럴섹스를 강요하고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 성희롱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점포 책임자들은 지난해 3월 백인 직원들을 대거 채용한 뒤 5월 점포 3곳에 흑인과 라티노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고 사유가 "점포에 흑인들이 많아 너무 어두운 데다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해고되자 맥도널드 본사에 가맹점에서 자행된 인종차별과 성희롱 사실을 보고하면서 해고의 불법성을 탄원했지만, 본사 측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유로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흑인 파멜라 마라블은 "맥도날드는 우리가 점포 내에서 일하는 전 과정을 감시한다"면서 "우리가 인종차별과 성희롱 사실을 보고했을 때 그들은 무시했다"며 본사 측의 묵인 내지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과 직원 교육·파견을 담당하고 가맹점주들은 독립적으로 점포를 소유·운영하는 시스템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통제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본사 측은 "아직 소송에 관해 일절 들은 바 없다"면서 "직장에서 인종차별과 성희롱은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와는 동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최근 맥도날드 가맹점 부당 노동행위 고발건과 관련해 조정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사와 가맹점 양측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맥도날드 본사가 가맹점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