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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가짜 계정으로 수사…1억 4천만원 배상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승낙 없이 어떤 여성의 사진으로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수사에 이용했다가 소송을 당하자 미국 정부가 13만 4천 달러(약 1억4천500만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검색시스템 '페이서'(PACER)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 주 주민인 손드라 아퀴엣과 이런 내용으로 합의하고 관련 서류를 뉴욕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판사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원고 아퀴엣은 2010년 7월 DEA에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체포됐고 당시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압수당했다. 그런데 DEA 수사관이 아퀴엣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승낙 없이 복사한 사진을 이용해 2010년 8월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마약 거래상을 유인했다.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페이스북 계정이 DEA 수사관에 의해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퀴엣은 지난해 소송을 냈다.

DEA는 당초 아퀴엣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퀴엣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 DEA가 앞으로 이런 수사 기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페이스북은 가짜 계정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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