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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레이·초음파, 한의사에 불허…한의협은 강력 반발

정부가 한의사에 엑스(X)레이와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규제 단두대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한의사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X레이와 초음파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엑스레이와 초음파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를 고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행 의료법대로 한의사의 사용을 불허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의협은 "정부의 발표는 규제 단두대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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