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21일(현지시간) 224명의 사망자를 낸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를 공모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 개인 비서 와디 엘-하게(54)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욕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엘-하게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엘-하게는 폭탄 테러에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종신형은 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폭탄테러 당시 텍사스 주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테러 계획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카에다가 허수아비 기업을 세우는데 관여하고 빈 라덴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엘-하게는 대사관 폭탄테러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명 중의 한 사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