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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후보 지지요구' 10만원 건넨 마을이장 벌금 150만 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액수와 상관없이 선거에 돈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며 "다만 초범인데다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고, 기부행위가 한 번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 한 마을이장인 박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30일께 김수백(새누리당) 당시 보은군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을주민 한 명에게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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